외주로 홈페이지제작을 맡길 때 계약 전에 꼭 정리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작업 범위와 산출물, 소유권과 계정 이관, 법적 의무 대응(개인정보·접근성·저작권), 유지보수와 보안 책임입니다. 이 네 가지를 견적서와 계약서에 문장으로 남겨 두면 납품 이후에 생기는 분쟁과 추가 비용 대부분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비교해야 합니까?
총액보다 먼저 견적에 포함된 작업 범위를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업체는 기획·디자인·퍼블리싱·개발·콘텐츠 입력까지 포함하고, 어떤 업체는 디자인 시안과 기본 페이지만 포함합니다. 범위가 다른 견적끼리 금액만 비교하면 판단이 틀어지기 쉽습니다.
비교할 때는 다음 항목을 견적서에 숫자나 목록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작 페이지 수와 페이지별 이름(메인, 회사 소개, 서비스, 문의 등)
- 디자인 시안 개수와 수정 가능 횟수
- 반응형 대응 범위(데스크톱, 태블릿, 모바일 해상도 기준)
- 관리자 화면 제공 여부와 직접 수정할 수 있는 영역
- 게시판, 문의 양식, 예약, 결제 같은 기능의 포함 여부
- 콘텐츠(문구·사진) 제작이 발주처 몫인지 제작사 몫인지
- 도메인, 호스팅, 보안 인증서 비용의 포함 여부와 갱신 주체
이 항목이 빠진 견적서는 나중에 「그건 견적에 없었다」는 말로 추가 비용이 붙기 쉽습니다. 포함되지 않은 항목도 「제외」라고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면 비교가 훨씬 쉬워집니다.
완성된 홈페이지의 소유권과 계정은 누구에게 있어야 합니까?
원칙적으로 도메인, 호스팅, 관리자 계정, 소스 코드, 디자인 원본 파일은 납품과 잔금 지급이 끝난 뒤 발주처가 넘겨받도록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특히 도메인을 제작사 명의로 등록하면 업체를 바꿀 때 주소 자체를 옮기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 도메인 등록 명의는 발주처로 하고, 제작사는 관리 권한만 위임받습니다.
- 호스팅 계정은 발주처 명의로 개설하거나, 계약 종료 시 이전 절차와 기한을 정합니다.
- 소스 코드와 디자인 원본 파일의 전달 형식과 전달 시점을 적습니다.
- 제작사가 미리 만들어 둔 모듈이나 유료 라이선스를 쓴 부분은 이용 범위와 갱신 비용을 따로 적습니다.
- 최고 관리자 계정은 발주처가 갖고, 제작사에는 필요한 권한만 부여합니다.
외부에서 사들인 유료 테마나 플러그인을 쓰는 경우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남고 발주처는 이용권만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이라는 표현 하나로 끝내기보다 무엇을 넘겨받고 무엇을 이용권으로 받는지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법적·공공 기준은 무엇입니까?
문의 양식이나 회원가입처럼 이름, 연락처, 이메일을 받는 기능이 하나라도 있으면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생깁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고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작사에 처리방침 페이지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수집 항목과 보유 기간이 실제 기능과 맞는지 발주처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웹 접근성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웹사이트를 비롯한 정보통신 이용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은 33개 검사 항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이 지침과 관련한 웹 접근성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제작사에 어느 지침 기준으로 점검하는지 물어보고 그 답을 계약서나 과업지시서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아이콘, 글꼴, 배경음악도 저작권 확인 대상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등 공유 저작물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받은 소재라도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출처 표시 의무, 변경 허용 여부가 저작물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작사에 사용한 소재 목록과 라이선스 근거를 산출물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 확인 영역 | 계약 전 확인할 질문 | 받아 둘 산출물 |
|---|---|---|
| 개인정보 | 어떤 항목을 왜 수집하며, 얼마나 보관합니까? | 개인정보 처리방침 초안, 수집 항목 목록 |
| 웹 접근성 | 어떤 접근성 지침을 기준으로 점검합니까? | 접근성 자체 점검 결과표 |
| 저작권 | 사진·글꼴·아이콘의 이용 근거는 무엇입니까? | 사용 소재 목록과 라이선스 근거 |
| 보안 | 관리자 화면 보호와 업데이트는 누가 맡습니까? | 계정 목록, 백업·업데이트 절차서 |
| 소유권 | 도메인과 호스팅 명의는 누구입니까? | 계정 이관 확인서, 소스·원본 파일 |
납품 이후 유지보수와 보안은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홈페이지는 공개하는 날부터 관리가 시작됩니다. 서버 프로그램과 관리 도구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고, 업데이트가 늦어지면 알려진 취약점을 노린 공격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유지보수 계약에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과 「유상 유지보수 범위」를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 하자보수: 납품한 기능이 계약 내용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무상으로 고치는 기간과 범위입니다.
- 유지보수: 문구·이미지 교체, 페이지 추가, 프로그램 업데이트처럼 새로 생기는 작업의 단가나 월 정액입니다.
- 백업: 백업 주기, 보관 위치, 복구 요청 시 처리 기한을 적습니다.
- 장애 대응: 접속 불가, 변조 같은 긴급 상황에서 연락 방법과 첫 응답 기한을 정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보안 공지와 해킹·침해사고 신고 창구를 운영합니다. 해킹이나 악성코드 감염이 의심될 때 누가 신고하고 누가 복구를 맡는지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면 사고가 났을 때 대응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검수는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까?
잔금을 치르기 전 검수 절차를 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검수 기준이 없으면 「다 만들었다」와 「아직 안 됐다」가 맞서게 됩니다. 다음 순서로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 기능 목록 대조: 견적서와 과업지시서의 기능 목록을 하나씩 실행해 보고 결과를 표로 남깁니다.
- 기기별 확인: 데스크톱 브라우저 두 종 이상과 모바일 기기 두 종 이상에서 화면 깨짐과 버튼 작동을 확인합니다.
- 문의 양식 시험: 실제로 문의를 넣어 보고 담당자 메일이나 관리자 화면에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 법적 항목 확인: 개인정보 처리방침 링크, 수집 동의 문구, 사업자 정보 표시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관 확인: 도메인·호스팅·관리자 계정을 발주처가 직접 로그인해 확인한 뒤 이관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검수 기간을 정해 두고 그 기간 안에 수정 요청을 목록으로 한 번에 전달하면 작업이 늘어지지 않습니다. 수정 요청은 메신저 대화보다 문서나 메일로 남겨야 나중에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템플릿으로 만드는 홈페이지와 맞춤 제작은 어떻게 고르면 됩니까?
페이지 구성이 단순하고 빨리 열어야 한다면 템플릿 방식이 비용과 기간 면에서 유리합니다. 예약, 회원 등급, 외부 시스템 연동처럼 업무 흐름에 맞춘 기능이 필요하다면 맞춤 제작이 적합합니다. 어느 쪽이든 소유권과 라이선스 범위는 똑같이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문의 양식만 있는 소개용 홈페이지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필요합니까?
이름이나 연락처를 받는 순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합니다. 수집 항목을 꼭 필요한 정보로 줄이고, 보유 기간과 파기 방법을 실제 운영 방식에 맞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할 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작성지침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제작사와 계약을 끝낼 때 꼭 받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도메인과 호스팅 관리 권한, 최고 관리자 계정, 소스 코드와 디자인 원본 파일, 사용 소재의 라이선스 근거가 핵심입니다. 이 자료를 받은 뒤 발주처가 직접 로그인해 작동을 확인하고 이관 확인서를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업체로 바꾸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